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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민、폭로 여성과의 합의 없다…2억원 손배소 14일 조정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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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민、폭로 여성과의 합의 없다…2억원 손배소 14일 조정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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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황정민과 폭로자 A씨 간의 사생활 논쟁이 법정 분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씨가 제기한 2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지난 6월 조정회부 결정을 내렸으며, 14일 조정기일이 열린다. 황정민 측은 합의 의사가 없어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황정민 측은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으며, 검찰은 벌금 1,000만원과 이수명령을 구형했다.

배우 황정민과 폭로자 A씨의 사생활 진실공방이 법적 분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2단독은 A씨가 황정민을 상대로 제기한 2억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지난 6월 조정회부 결정을 내렸다. 14일 조정기일이 열린다.

조정회부는 당사자 간 상호 양해를 통해 분쟁과 소송을 해결하는 절차로, 법원이 조정기일을 열고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이다. 다만 황정민은 합의 의사가 없어 불참할 것으로 전해졌다.

황정민 측은 A씨가 황정민의 사생활과 관련한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올리며 괴롭혀왔다며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법원은 A씨에게 세 차례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내렸으며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린 바 있다.

8월 1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진행된 A씨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벌금 1,000만원과 이수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 기간이 길고 일방적인 연락 횟수가 지나치게 많은 점, 재판 중에도 SNS에 협박성 게시물을 올린 점, 황정민 측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을 구형 이유로 들었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감정이 무너져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한 순간도 있었지만 2년 간 스토커처럼 쫓아다녔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누가 먼저 연락했고, 어떤 말이 오갔으며, 어떤 약속이 있었는지 봐달라"고 호소했다.

出典: Daum (https://v.daum.net/v/20260814060512295)